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
"한국 지멘스, 당시 국내 MRI·CT 시장 1위 사업자"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의 자회사인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지멘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잠정) 처분을 받았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기기를 수리하려면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평균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당시 한국 지멘스는 국내 MRI·CT 시장 1위 사업자였다"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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