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에 마이데이터 기지개
저축은행, '지역 대출 할당 의무 완화' 새판로 열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진행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 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 3법에 규제가 묶여 사업 확장을 하기 어려웠던 카드업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권 내 대출 범위를 지켜야 했던 규제가 완화돼면 자금 운용이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금융규제혁신 1차 회의에서 거론한 디지털 규제완화에 여신업계가 반기는 분위기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 행정 개선 등 4개 분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전환 촉진'에 포함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부문이 카드업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간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못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초개인화까지 맞추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것. 현재는 데이터 3법 규제에 막혀 카드사가 신용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선 가맹점 등의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 범위와 수준이 완화되면 신사업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카드사들은 데이터 활용 수준에 따라 전략도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도 러브콜을 받는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지면 핀테크 기업 등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나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는 것.
저축은행 또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영업구역 제한 규제'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전국 6곳의 권역(▲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에 기반해 영업 구역을 두고 있다. 각 권역에 위치한 저축은행은 수도권의 경우 자금의 최소 50%, 지방은 40%를 지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했다. 대출 심사에 있어 신용 점수와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더라도 타지역 차주는 대출액을 제한하거나 대출 심사를 거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완화하면 업계에서도 저축은행의 유연성이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업권에선 영업구역 제한과 의무대출 규정이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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