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되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물가 시대에는 기업도 어렵지만 저임금 생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의 5.4%에 이어 6월에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의 6% 상승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5% 인상된 9620원으로 월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인건비 상승 폭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임금 인상률은 5%인데 물가 상승률은 6%라면 결국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임금 인상률 조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노동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득격차 개선은커녕 빈부격차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시급을 근로자가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고 따로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각국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1894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시행하였고,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기본법률이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실질적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의미하고 세계적으로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확정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수령액으로 계산해보면 사실 더 심각한 금액이 도출된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요양보험은 건보료의 12%), 고용보험료 0.8%,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 수령액은 182만3570원이다. 일반 서민이 한 달을 살아가기에 빡빡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윤석열 정부 청와대 직원 비선 인력 채용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에 대한 해명에 나선 여당대표의 일갈이 현실일 수있다. "9급 공무원의 월급으로 서울살이가 어려운 정도의 처우…."
여기에서 필자는 9급 공무원의 급여 수준으로는 서울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열악한 처우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무원조차 살아가기에 빡빡한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25% 이상이 받고 살아간다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불 능력 한계상황에 도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동결로 극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사용자들에게 보존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임금정책의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그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보존하라는 사고의 발상이 과연 정당한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길 바란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