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현대로템 등 3개사 서울 5·7호선 등 철도차량 입찰서 2.4조원대 담합 '덜미'

공정위, 시정명령 및 564억원 과징금 부과

현대로템
철도차량당 단가 추이를 보면, 담합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차량당 단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입찰에서 약 5년 간 2조4000억원대 입찰 담합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각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등 담합에 벌인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로템 323억여원, 우진산전 147억여원, 다원시스 93억여원이다.

 

담합은 2013년1월~2016년1월과 2019년2월~12월 기간 동안 총 11건 이뤄졌다. 담합 대상 입찰의 계약금액 총액은 2조 3952억여원에 달한다.

 

담합은 2015년 이전까지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사실상 독점해오던 현대로템이 주도해 이뤄졌다. 현대로템은 자사에 철도차량 전장품 등을 공급하던 우진산전이 완성차량 제작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2013년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우진산전과의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우진산전 역시 현대로템과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대로템에 전장품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2개사는 이에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고,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입찰 관련 사업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후 두 회사간 담합이 파기된 2017~2018년에는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은 물론 다원시스가 본격 입찰에 참여하면서 량당 전동차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실제로 량당 전동차 가격은 현대로템 독점체제 기간인 1999년~2014년까지 평균 11억6000만원이었으나, 3사 경쟁이 이뤄진 2015년~2018년까지는 평균 8억1000만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2018년 말경부터는 업계 내 저가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철도차량 제작 능력이 향상된 다원시스를 포함해 2019년 2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전부인 3사간 담합이 다시 시작됐다. 3사는 그해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입찰 중 5,7호선 신조전동차는 우진산전이, 간선형전기동차는 다원시스가, 나머지 3건은 현대로템이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하기로 담합했다.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법정 분쟁 중에 있어 현대로템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를 각각 만나며 담합을 협의했다. 현대로템은 특히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원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 간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 관련 항고를 취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회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크고,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