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73개 상조업체 중 2곳은 '선수금 50% 보전' 위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꾸준한 성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6만 명(0.8%)이 증가한 729만명, 선수금 규모는 3532억원(5.0%) 증가한 7조 4761억원으로 집계됐다.
73개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사(60.3%)가 수도권에 18개(24.7%) 업체는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는 21개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69만명(전체의 91.7%), 선수금은 6조 6204억원(전체의 88.6%)으로 나타났다.
73개 상조업체 중 71개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는 의무를 지키고 있는 반면, 2개 업체(전체 선수금 규모의 0.08%, 약 59억원)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에 그쳤다.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의 51.6%인 3조 8548억원이 공제조합(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지급 보증(4개사) 등으로 보전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행위는 총 17건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12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3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1건) 순이다. 이들 법위반 내역은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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