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전집 도서 제조·판매 사업자인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말~8월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중순~8월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으며,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프뢰벨하우스는 또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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