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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는 12일 시작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연 평균 6~8%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에게 적합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되는 절차로 이어진다.

 

또한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존 상품 만기 도래 후 2주 이내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위험자산한도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아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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