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명령
여행사가 판매한 국제항공권에 대한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단체로 전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IATA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0년경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이 같은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IATA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작년 10월경 이런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IATA측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IATA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돼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측과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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