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패스트트랙 확대' 등 검토
정부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법제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면제나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법제 개선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년간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는 등 경제환경과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합병 심사건수는 2002년 602건에서 2021년 111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수합병 시장규모는 같은기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을 20배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M&A 처리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2021년 18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과거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초국경적 M&A시 대응에 부담이 있고, 국제적 공조에서도 운영상 비효율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 M&A 심사시 국가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신속·효과적인 경쟁회복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TF가 다룰 세부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방안 ▲패스트트랙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 확대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사전·사후신고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른 심사단계 이원화 방안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등이다.
TF 민간위원에는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민호 김엔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학계와 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올해 안으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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