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탁제조 기업인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 연우 기업결합이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앞서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원)를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 기업결합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코스맥스(25% 내외)에 이어 2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코스메카코리아·씨엔에프·코스비전(각 5% 내외) 등 약 50개사 이상 다수의 경쟁 사업자가 존재한다.
화장품 용기 시장의 경우,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펌텍코리아(15% 내외), 삼화(10% 내외), 다린·태성산업·부국티엔시·신광엠엔피(각 5% 내외) 등 약 25개사 이상 다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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