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다. 이에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일반사무는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계획서에 담기지 않은 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해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자금운용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 대상과 방법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금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한다.
일반사무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을 둔 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만 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도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책임 있는 유동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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