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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집합 제한 3개월' 등 천재지변·감염병으로 인한 폐업시 위약금 부담 덜어준다

지난 1월 서울시내 식당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주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8종을 개정하고 이를 관련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유도·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2종과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의 업종 대리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고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상한을 적용토록 했었다.

 

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또, 계약 중도해지시엔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고 유통업체는 이 요청에 대해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응답하도록 했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도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금 지연이자 감경·면제 사유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시,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그 밖에 대리점의 책임없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대리점 계약의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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