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허위 구매·후기 글을 게재토록 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오아 주식회사에는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이후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빈 박스 마케팅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구매·후기글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허위 마케팅으로 인해 후기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빈 박스 마케팅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이나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과 달리,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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