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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원숭이두창 확진자 동거 반려동물·설치류, 21일간 격리해야"

농식품부, '반려동물 ·애완용 설치류 관리지침' 마련… "해외 설치류 감염사례 있어, 주의"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외 설치류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보고돼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애완용 설치류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원숭이두창에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설치류 등) 접촉자제 및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접촉 금지를 권고한다.

 

또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1일간 자택격리와 정밀검사를, 애완용 설치류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한 상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와 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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