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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통령실, 靑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대통령실 "靑 국민청원, 내용 공개하며 정치 이슈로 변질…답변율 0.026%"
국민제안,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4개 창구 구성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총 111만건이 접수됐으나 답변율을 0.02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국민제안(withpeople.president.go.kr)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안내번호 '102'의 의미에 대해 윤석'열(10)' 정부에, 2는 한자 '귀 이(耳)'를 조합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 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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