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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내 사업장에 설비 추가만해도 '유턴기업' 인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국내 사업장을 넓혀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기존 사업장에 설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2일~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청산, 또는 25% 이상 축소하거나,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다.

 

이번 개정은 국내 복귀기업 지원 목적이 국내투자와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다라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 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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