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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마트·백화점, 납품대금 떼먹어도 30일 이내 갚으면 과징금 면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갚으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21일~7월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오는 8월 공포·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위해서는 기산점인 '조사가 개시된 날'을 통상 사용하는 사건절차규칙에서의 정의와 달리 피조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어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에 대해 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에 대해 최대 10%까지 나눠 감경키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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