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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시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로 조정"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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