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이 남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하다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끊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한 곳으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 보수작업과 관련된 운반·해체·철물 작업 등 부대용역과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화성공장은 광양제철소 내에 있으며, 제철소의 원료인 코크스(Cokes)를 제조하기 위해 석탄을 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COG; Coke Oven Gas)를 정제하는 공장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00여만원이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와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한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세강산업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 사건 거래가 매월 꾸준히 발생되는 방식임을 감안하면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에 이관한 물량 만큼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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