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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쟁의 장' 전국체전용 기구 입찰서 담합…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등 3곳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8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스포츠 기구 제조 중소기업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스포츠 관련 장비 제조업체 2곳이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은 2016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는 담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다. 지스포텍이 합의한 대로 들러리를 선 결과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의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담합은 2008년 이후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전국체전 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될 경우 전국체전 기구 납품 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경우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들도 양사 구분 없이 업무를 맡고 있었고,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직위를 맡아 오랫동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심인들 사이 친분과 특수 관계가 담합을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체전과 같이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개선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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