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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
사회>사회일반

사립대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으로 변경 쉬워진다 … 재산 규제 대폭 완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메트로신문]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이 보다 쉬워진다. 대학들이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한 수익 사업에 나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사학재산관리) 지침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지침은 사립대가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보전 조치 없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 설립 최소 조건에 포함된 교지, 교사를 비롯해 교육·연구용 재산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면 해당 재산에 상당하는 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또 앞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금액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나봤다.

 

현재도 사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하고 있어 남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은행, 편의점 등 시설을 유치해왔으나 교육부는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왔다.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 시설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적으론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지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 대학과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작년 4월 대법원 판결과 그간 사립대학 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가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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