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용 선불카드의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예를 들어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에는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116만원이 담긴 선불카드 1매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