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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재난지원금 지급용 선불카드의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예를 들어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에는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116만원이 담긴 선불카드 1매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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