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는 비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초광역권역의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계획안에는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범위와 내용,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희망 입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다.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초광역권은 시·도 권역을 넘어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처럼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자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해 하반기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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