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제품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등의 하역용역을 하는 사업자 6곳이 담합하다 적발돼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하다 적발된 업체는 동방(과징금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10억2000만원), 세방(9억8600만원), 대주기업(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8억4800만원), 한진(6억7900만원) 등 6개사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2016년~2018년까지 포스코의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매년 5~6월 입찰 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와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오다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며 하역사들이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돼 대부분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역사들 간에는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 단계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후판, 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5차례 적발해 총 8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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