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의 50%인 32만9000주를 2021년 2월2일~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받았으나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