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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익편취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기준 금액 2.5배 상향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또 경미한 수준의 입찰담합 사건이라도 계약금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을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현행 지원금액 기준 2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기준 200억원에서 각각 2.5배 상향된 50억원, 500억원으로 커진다.

 

공정거래법은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그 세부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지원성 거래규모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른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다보니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기준을 상향해 전원회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회의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반금액이나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나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담합 사건 중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할 수 있는 기준에 계약금액 규모가 추가된다. 현재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면서 담합을 한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 커서 법 위반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사업자 규모가 작아 경고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큰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 400억원 미만, 그 밖에 물품 구매나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 미만의 경우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행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의견청취절차는 공정위의 주요 사건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출하는 절차로 2017년 4월 도입됐다. 그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1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공정위 신고서식을 개정해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이 정한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나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현재는 일반 국민이 공정위 소관 법령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별도 양식이 없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정해 신고인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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