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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하고, 낡은 규제 뜯어고친다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게획' 수립키로

포스코그룹 수소생산설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 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하게 활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과 도입이 추진되면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2019년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소시설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이어 작년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과 기업,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렵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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