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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리점 본사 '보복 갑질'시 최대 3배 배상해야

개정 대리점법 등 시행, 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 갑질을 할 경우 발생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 분야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공급업자인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악의성이 큰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또 신속·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에 이미 도입도됐으나 이번에 대리점 분야에도 도입해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 구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의결 불이행시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담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공정위 주도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정하고 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형태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개정을 상향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으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가 시설, 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9월경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고 대리점주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부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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