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자회사인 SKC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C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 ~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은 이밖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해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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