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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과다 관리비' 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영업 중 부과되는 관리비를 지불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스타필드하남과 달리,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지난 4월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으로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을 환급(총 5억원 한도)'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 해결하도록 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차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작년 12월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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