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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닭에 이어 오리 신선육도 담합… 참프레·다솔 등 9개사에 과징금 60억여원

'생산량 제한' 결정한 한국오리협회도 제재

/유토이미지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육계와 삼계, 토종닭에 이어 오리 신선육 분야에서도 담합이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리 신선육 가격 등을 담합하다 적발된 제조·판매사업자는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9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4월~2017년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2016년도 기준 이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92.5% 이상이다.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거나, 오리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또 통오리 판매가격을 600원 이상으로 책정하거나, 토치비는 최소 100원, 발골비는 최소 600원으로 정하는가 하면, 할인폭 상한은 최대 500원 등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략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4월~2016년11월까지 기간 중 총 5차례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담합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자료를 보면, 2016년 2월~4월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줄어드는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마리에 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가격 담합의 경우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2016년1월~2017년8월가지 총 13차례 집중된 가격담합은 이들 사업자의 이윤 창출로 이어졌다. 실제로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사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9개사와 오리협회의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 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 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점유율 92.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업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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