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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페북에만 광고해" … 공정위, 대리점에 온라인광고 제한한 한국지엠 제재

한국지엠 부평공장.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특정 매체 이외의 온라인광고를 금지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지엠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매체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이런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이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지엠의 이러한 법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간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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