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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야놀자, 인터파크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경쟁제한 여부 심사"

공정위, "여행 시장 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 면밀히 심사할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해 경쟁당국의 경쟁제한 여부 심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숙박사업자 대상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항공과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뤄진다.

 

아울러,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지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시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야놀자는 작년 10월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부문 지분 70%를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약 2개월 뒤인 12월 28일 실사를 통해 최종 2940억원에 인수를 확정했었다.

 

업계는 야놀자의 이번 기업결합이 그간 국내 여행 서비스에 주력해온 야놀자가 해외여행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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