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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두찜 가맹본부, 예상매출 부풀리고, 인근 가맹점 정보 감추다 '덜미'

공정위,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징금 75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찜닭 전문점 '두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고, 인근 가맹점 정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전문점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0년 기준 전국에 501개 가맹점을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2018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영에프앤비는 2019년과 2020년 중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하거나 실제 영업일수와 무관하게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산정한 액수를 기재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최고와 최저 매출액 가맹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기영에프앤비가 임의로 정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결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졌다.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점포예정지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인접 가맹점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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