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등 담합에 가담한 10개 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 잦은 접촉·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했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동원해 담합을 합의했다.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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