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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법사위원,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에 "국회 입법권 무시...법 개정하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것을 위법·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명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사위원들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에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부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며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법에 근거된 규정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공직 인사 검증 행사야 말로 무법천지 법무부"라며 "왜 법을 개정하지 않고 꼼수를 쓰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법을 이야기한 것은 검찰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이를 남용해 정치·부패 검사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권한을) 쪼개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 검사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인사검증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 공직사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매우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 98조 2를 보면 정부가 령을 개정할 때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정부에 입장을 보내게 돼 있다"며 "이 입장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하고 법사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참석한 위원들의 경우엔 (법적) 절차를 활용해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령의 제정 권한이 있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고 돼 있다"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것을 무시하고 국정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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