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상조회사 가입자 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신고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가입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의 기관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곳은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곳이다.
이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는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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