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발간·배포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관련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이드북은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엔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또 계약 체결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협의가 끝난 후에는 조정 신청의 내용과 협의 내용, 조정금액과 조정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특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가이드북은 이런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하는게 좋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협의시엔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수급사업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가이드북은 공정위 누리집,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되며, 6월부터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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