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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경기·인천·부산시, 가맹사업법 위반 5대 행위 대상 과태료 부과 권한 생긴다

공정위 "신속한 과태료 부과, 지역 가맹점주 보호에 최선"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금보다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소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이들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가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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