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6.8억원 '철퇴'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앞선 배경에 경동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8000만원(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원의 경동나비엔 납품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상 생산 중단을 검토하게 되는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두 계열사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됐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에 따라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같은 금액의 이익을 제공받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계열사 지원을 바탕으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같은 기간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47.8%에서 57.4%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손익을 보면, 계열사 지원이 있던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률은 20.0%~19.0%에 달했지만, 지원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25.8%, -36.5%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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