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 예원예술대 등 5개교 재정지원제한 '해제'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교는 일반재정지원… 학교당 연간 30~20억원 지원
학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이 낮은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특히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정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따르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 13개교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돼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완화했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와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1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로 지정됐다. 2023학년도 이들 대학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미충족 지표 4개 이상 대학인 유형Ⅱ에는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지정돼 역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이 배제되고, 내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예원예술대·금강대·대덕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돼 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들 대학은 다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2025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일반재정지원대학 13곳을 추가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는데, 탈락하면 연간 40억~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서 중 일반대인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6개교가,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7개교 등 총 13교가 구제됐다. 이들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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