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를 막은 개인택시사업자 단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영가스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한 선비콜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 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위해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런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 임원·회원이 중복 겸임하고 있다. 다만,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의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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