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전담팀 신설 … '납품단가 연동제'도 검토
7월 실태조사해 위법 업체 직권조사키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 하청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하고 부담을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오는 7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전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4월 6일 ~ 5월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01개 업체가 응답했다. 최근 철광석과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와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에 그쳤고, 조항이 아예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였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만 협의를 개시했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재자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54.6%에 달하는 등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4월부터 가동중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이 검토된바 있으나 시장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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