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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역위,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 있다" 판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상물품 가격 하락이나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중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 투명한 액체다.

 

무역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해 4월1일 국내 기업 두 곳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두 곳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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