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용 닭인 육계와 삼계탕용 닭에 이어 백숙 등에 쓰이는 국내산 토종닭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도 담합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 창구 역할을 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곳이 가담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종닭은 백숙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와 삼계탕용 닭과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되는데, 이들 9개사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13년 5월 ~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9개 사업자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한 8개사가 구성사업자로 가입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관련 사장단 회의 등이 주로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
이들은 담합 기간 중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하림와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이 시중에 공급되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또 하람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은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고, 이를 약 6개월간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토종닭협회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했고, 2013년 5월 ~ 2015년 12월 중엔 총 4차례 신선육 냉동비축을 결정했다. 종란 감축시엔 약 90여일 후부터 토종닭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또,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인용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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