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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의원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 상실과 별개로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다음 달 1일 있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올해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전주을 지역구 재선거는 11개월 뒤인 내년 4월 5일에 열려 당분간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거론됐고, 창업주로 활동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설명하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종교시설에서 경선 운동한 혐의, 책자 등 기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에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15만여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주류 기부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선거 공보물 내 허위사실 기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와 이 의원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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