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후 행위금지·통지명령, 과징금 4억원 부과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타이어뱅크가 이 사건 발생 기간 중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뺀 금액은 38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불가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