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4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는 신규 등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한 4곳은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사는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나눔바이오는 퍼메나로 헤베니케는 코스모스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위업글로벌과 테라스타 등 7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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