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인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Sullivan, LLP)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휴젤은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이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휴젤 측은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다는 방침이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당사는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고객과 기업 가치, 시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의혹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흔들림 없이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산업 발전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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