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위기에 처했던 수입당밀 400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2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밀(Molasses)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으로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용도전환 승인에 따라 당도함량이 미달해 폐기처분 위기였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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